쇼핑몰 창업 순서
사업자등록부터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 이음웍스

쇼핑몰을 열려면 상품과 사진보다 먼저 챙길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셋이 서로를 요구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고, 순서를 바꾸면 한 단계를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순서와 단계마다 고를 것을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금과 신고 기준은 법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와 정부24의 안내를 꼭 확인하시고,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전체 순서
- 01사업자등록홈택스→ 사업자등록증
- 02구매안전서비스PG · 은행 · 오픈마켓→ 이용 확인증
- 03통신판매업 신고정부24 · 구청→ 신고번호
- 04등록면허세 내기위택스→ 신고증
- 05사이트 채우기내 쇼핑몰→ 맨 아래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그 확인증이 있어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치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신고증을 받습니다. 그 번호까지 사이트 맨 아래에 적으면 서류 준비는 끝납니다.
1.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상호와 사업장 주소, 업종을 적습니다. 사업장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올립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다면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고르면 됩니다. 다른 일(오프라인 가게 등)을 같이 한다면 업종을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따로 빌리지 않았다면 집 주소로 등록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는 쇼핑몰 맨 아래에 공개해야 하니, 집 주소가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 점을 먼저 생각해 두세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함께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들어 있어서, 계좌이체 같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같이 가입해 두면 편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과세 유형을 고릅니다. 처음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 기준 | 한 해 매출(부가세 포함) 1억 400만원 미만 | 그 이상, 또는 스스로 고른 경우 |
| 부가세 신고 | 한 해에 한 번 (1월) | 한 해에 두 번 (1월 · 7월) |
| 내는 부가세 | 매출에 업종별로 정한 낮은 비율을 곱한 만큼. 한 해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음(신고는 함) |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뺀 만큼 |
| 물건 · 장비를 살 때 낸 부가세 | 돌려받지 못함 | 돌려받을 수 있음 |
| 통신판매업 신고 | 면제 | 해야 함 |
매출이 아직 작은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가 한 해에 한 번이고 세금 부담도 적습니다. 반대로 시작하면서 재고나 장비를 크게 사들인다면, 그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애매하면 등록하기 전에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손님이 먼저 돈을 내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 거래에서는, 배송이 끝날 때까지 돈을 맡아 두는 장치(구매안전서비스, 에스크로)를 손님에게 열어 둬야 합니다. 쇼핑몰은 거의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때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확인증을 함께 냅니다.
확인증을 받는 곳은 세 가지입니다.
- PG(결제대행사). 카드 결제를 받으려고 PG에 가입할 때 에스크로를 같이 신청하면 확인증이 나옵니다. 내 쇼핑몰을 연다면 대부분 이쪽입니다. PG 고르는 법은 PG사 고르기에 있습니다.
- 은행. 일부 은행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하고, 사업자 계좌가 필요합니다.
-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같은 곳에 입점하면 그곳에서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 · 군 · 구청에 가서 합니다. 신고서를 쓰고 2번의 확인증을 붙입니다. 사업자등록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기간은 지역마다 다르고, 보통 며칠이면 됩니다.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의 온라인 판매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제되는 것은 신고 하나뿐입니다. 사업자 정보를 사이트에 적고, 환불 규정을 지키는 일은 똑같이 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심사에서 신고번호를 보는 카드사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대개 예외로 봅니다. 그래도 걱정되면 가입할 PG에 물어보고 정하세요.
4. 등록면허세 내고 신고증 받기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등록면허세가 나옵니다. 금액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인구에 따라 다릅니다. 위택스나 구청에서 내고 나면 정부24에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처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1월에 다시 나옵니다. 12월에 처음 신고하면 한 달 사이에 두 번 내게 되니, 급하지 않다면 해가 바뀐 뒤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5. 사이트에 적기
받은 번호들은 쇼핑몰 맨 아래에 적습니다.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똑같이,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고객센터 연락처를 적습니다.
사이트 맨 아래
- 상호
- 마이브랜드 사업자등록증과 똑같이
- 대표자
- 홍길동 사업자등록증과 똑같이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사업자등록증과 똑같이
- 주소
- 서울시 ○○구 ○○로 00 사업자등록증과 똑같이
- 통신판매업 신고
- 제2026-서울○○-0000호
- 고객센터
- 02-000-0000 · help@mybrand.kr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배송 · 교환 · 환불 안내도 함께 둡니다.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카드사가 이 화면을 보고 심사하니, 여기까지 갖춘 뒤에 PG 심사를 받는 것이 빠릅니다.
문을 연 뒤의 세금 일정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 번,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한 해 치를 한 번,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에 반 년 치씩 신고합니다. 5월에는 한 해 동안 번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월에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도 나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매출과 매입이 많아지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에서만 팔아도 이 과정이 다 필요한가요?
계속해서 팔 생각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고,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스마트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어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해도 되나요?
세금 쪽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 월급과 쇼핑몰 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회사가 겸업을 허락하는지는 회사의 규칙을 따로 확인하세요.
집 주소가 공개되는 게 싫어요.
사업장 주소는 사이트에 적어야 해서 숨길 수 없습니다. 주소만 쓸 수 있는 사무실(비상주 사무실)을 빌려 그 주소로 등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류가 다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업자등록은 빠르면 당일에서 며칠, 통신판매업 신고도 보통 며칠입니다. 카드 결제까지 받으려면 PG 카드사 심사에 길게는 2~3주가 더 걸리니, 문을 열 날이 정해져 있다면 한 달쯤 앞서 시작하세요.
이음웍스는
쇼핑몰을 만들 때 사이트 맨 아래의 사업자 정보와 약관, 배송 · 환불 안내 자리를 함께 만들고, 결제를 붙이기 전에 무엇이 갖춰져야 하는지 이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 신청과 세금 신고는 고객님 이름으로 하셔야 하는 일이라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카페24와 아임웹 가운데 어디서 열지는 카페24 vs 아임웹에, 제작 가격은 쇼핑몰 제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