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외주 계약서
소유권 · 검수 기준 · 기한에서 볼 것
· 이음웍스

창업활동자금으로 외주를 맡기면 계약서는 정산 때 내는 증빙 서류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추는 데만 신경 쓰기 쉬운데, 계약서가 정말 해 주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끝난 뒤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 무엇을 보면 끝난 것인지, 언제까지인지를 정해 두는 일입니다.
2라운드나 다음 지원사업으로 이어 가려면 이번 결과물을 다른 업체가 넘겨받아 키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때 걸리는 것이 대부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계약서에 꼭 있어야 할 다섯 줄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업체가 보내 준 계약서에 아래 다섯 가지가 적혀 있는지 보고, 없으면 넣어 달라고 하세요.
- 1무엇을 만드는지결과물 이름과 범위. 견적서를 붙이고 「견적서의 항목」이라 적어도 된다
- 2누구 것인지대금을 다 치르면 결과물과 원본의 권리가 고객에게
- 3무엇을 넘겨받는지소스 코드 · 디자인 원본 · 계정 · 도메인
- 4무엇을 보면 끝인지확인할 동작으로 적은 검수 기준 · 수정 횟수
- 5언제 · 어떻게 치르는지납품일 · 검수 기간 · 착수금과 잔금의 시점
누구 것인지, 무엇을 넘겨받는지
끝나면 고객 이름으로
- 화면눈에 보이는 결과물
- 소스 코드다른 업체가 이어 고칠 때 필요
- 디자인 원본피그마 등 고칠 수 있는 파일
- 계정서버 · 관리자 · 스토어
- 도메인내 서비스의 주소
화면은 보이지만 나머지 넷은 넘겨받지 않으면 없는 줄도 모릅니다.
홈페이지나 시제품은 화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소스 코드가 있고, 서버와 도메인, 관리자 계정, 디자인 원본 파일이 딸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업체 이름으로 남아 있으면, 업체와 연락이 끊기거나 다른 업체로 옮길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과 도메인은 처음부터 고객님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도메인을 직접 사야 하는 이유는 도메인은 내 이름으로에 따로 적었습니다. 업체가 대신 만들어야 한다면, 끝난 뒤 넘겨준다는 것과 넘겨받을 목록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업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코드나 남이 만든 공개 소스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객님 것이 되지는 않지만, 고객님이 계속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에 "결과물을 쓰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쓸 수 있다"는 말이 있는지 보세요.
무엇을 보면 끝난 것인지
검수 기준이 없으면 "다 됐습니다"와 "아직 아닌데요" 사이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분명하면 결과물을 받는 날 확인할 것이 정해지고, 그 확인이 정산 때 내는 검수 확인이 됩니다.
검수 기준은 기능 이름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동작으로 적으세요. 받는 날 그 문장대로 눌러 보면 되도록요.
함께 적어 둘 것은 이렇습니다.
- 어떤 기기와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는지 (휴대폰 · PC)
- 디자인 수정은 몇 번까지인지
- 검수에 며칠을 쓰는지, 그 사이 나온 오류는 누가 고치는지
- 넘겨받은 뒤 얼마 동안 오류를 무상으로 고쳐 주는지
언제까지 — 사용 기한에서 거꾸로
- 01계약 · 착수금카드 결제
- 02만들기시안 확인을 사이사이
- 03납품결과물 넘겨받기
- 04검수 · 수정기준대로 확인
- 05잔금 · 서류카드 영수증 · 검수 확인
- 06사용 기한이 안에 모두 끝
점선 칸의 시간을 남겨 두고 납품일을 정합니다.
창업활동자금에는 쓸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결제와 증빙까지 끝나야 하므로, 납품일을 기한에 딱 맞추면 안 됩니다. 검수하고, 고치고, 서류를 모으는 시간을 뒤에 남겨 두세요. 기한과 결제 기준은 모두의 창업 외주에 있습니다.
결제 시점도 계약서에 적습니다. 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눈다면 각각 언제, 얼마를 카드로 결제하는지. 잔금은 검수를 마친 뒤에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야 고객님도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와 서류는 바우처카드 결제와 증빙에 따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전인데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쓰나요?
예비창업자는 아직 사업자가 없으니 개인 이름으로 계약합니다. 증빙에서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차수마다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책임멘토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업체가 자기 계약서 양식만 쓰자고 하면요?
양식은 업체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위의 다섯 줄이 들어 있는지만 보고, 빠진 것은 특약으로 덧붙여 달라고 하세요.
전자계약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서명한 계약서 파일을 받아 증빙 묶음에 넣어 두세요.
이음웍스는
제 기본 계약서에는 범위 · 기간 · 대금 · 검수 · 하자 보수 · 권리 · 비밀 유지가 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시면 결과물의 권리가 고객님께 넘어갑니다. 넘겨받을 목록(소스 · 계정 · 도메인)은 일마다 달라서 계약할 때 범위에 적어 넣고, 도메인과 계정은 처음부터 고객님 이름으로 만드시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은 전자서명으로 하고, 서명이 끝나면 완료본 PDF를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창업활동자금 카드로 결제를 받습니다.
견적 요청서에 만들고 싶은 것과 사용 기한을 적어 주세요. 기한에서 거꾸로 일정을 짜서 보내 드립니다.